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끼가많은꽃게탕
가장끼가많은꽃게탕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연말 상여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의 00%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것같은데

회사에서는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재직자 기준을 두며 중도퇴사시 일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 해당 소지가 높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의 00%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것같은데

      회사에서는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본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