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연말 상여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의 00%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것같은데
회사에서는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재직자 기준을 두며 중도퇴사시 일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 해당 소지가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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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당 상여금은 기본급의 00%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것같은데
회사에서는 재직자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있고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이 없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본 정기상여금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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