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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

  2.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

    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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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이 맞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3. 고정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계산방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방법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3. 적어야 합니다.

    1. 산식은 작성하여야 하므로, 2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질문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계산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 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

    2.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

      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식이 반복되는 경우 한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래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고정 수당을 명시하시고 계산식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그렇습니다.

    3. 일할계산하는 근거만 기재한다면 산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월 209시간 주휴 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네, 그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고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