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근로기간에 회사 휴원일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원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에는 입사일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상의 재직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근로기간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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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휴일과 관계없이 오늘이 마지막 근로일이었으므로 내일 휴일인 것은 경력에 포함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사일을 오늘로 정했는지 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별 얘기 안했으면 회사는 오늘로 퇴사처리했겠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근무하기로 퇴사를 하였다면 내일이 회사 자체 휴일이어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만일 퇴직일을 5월 31일로 지정하였다면, 근무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즉, 휴원일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컨대 귀 하의 퇴직일이 5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할 퇴직금도 미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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