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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로기간에 회사 휴원일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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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원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속기간에는 입사일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상의 재직기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근로기간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휴일과 관계없이 오늘이 마지막 근로일이었으므로 내일 휴일인 것은 경력에 포함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사일을 오늘로 정했는지 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별 얘기 안했으면 회사는 오늘로 퇴사처리했겠죠.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근무하기로 퇴사를 하였다면 내일이 회사 자체 휴일이어도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 만일 퇴직일을 5월 31일로 지정하였다면, 근무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즉, 휴원일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컨대 귀 하의 퇴직일이 5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할 퇴직금도 미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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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