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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구미83
슬기로운바구미8320.08.04

회사가 월차를 포함해서 휴무일을 정할수있나요?

올해5월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데 입사면담시에 월6일 휴무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월차가 휴무에 포함되어 여름휴가가 없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근로자가 너무 불리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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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12.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겠습니다만,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여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체된 휴무는 유급휴가일을 갈음한것이기 때문에 유급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주일에 1회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사업장에 휴가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용자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일 휴뮤를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후에 이 조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9110, 선고일자 : 2019-10-18>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일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래서 한달을 근무하시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얼마를 적게 받고 있는 지 등

    노동법 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포함)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을 임금지급시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설령,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사용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미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