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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주 3회 일 4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수당 .주말근무 아닙니다. 그럼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먼저 쓰자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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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작성대상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작성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든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며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이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주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 3회 일 4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수당 .주말근무 아닙니다. 그럼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먼저 쓰자고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귀 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미작성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작성하여 두는 것이 분쟁 발생시 유리합니다.

  • 하루만 채용해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