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부도시 퇴직금을 정부로 부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가 부도 처리되거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퇴지금이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먼저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어느정도를 지급해 주는지요?[답변]도산대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급여/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기준을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파산, 회생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0세 미만의 경우 최대 1,3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급자 다수와 저만 포함된 채팅방, 업무 관련된 내용,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미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보고 채팅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다수가 사원 1명을 과도한 관리를 위하여 채팅방을 생성한 것 자체가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그렇다면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사안과 같은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역시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본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단톡방 캡쳐본, 동료들의 확인서, 녹취 등 구비해두어 추후 입증자료로 활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