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내면 법적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는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의적인 층간소음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니 소음을 측정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의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협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하여 기존에는 상대방의 저항,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요구되었다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그에 이르지 않는 단순 폭행,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