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로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수령했고 그 뒤로 5년이 지나.비슷한 증상발생하여 관리실에 수리요청하니 건설사로부터 보상금 받았으니 각 세대가 처리해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공용부분 하자로 인하여 결로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했다면, 하자 보수 의무 부담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개인 세대에 하자보수책임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하자 보수공사비 및 결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청구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가관리인 선임을 위한 법조항 해석에 대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의무 규정을 보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대표자, 즉 일꾼이므로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 구성이 되고, 그 관리단을 대표할 인물은 외부 인사 영입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아청법 제15조의2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작성자님의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하는바, 작성자님은 당시 나이가 18세였으므로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이므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작성자님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샤진을 주고 받았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걱정 마시고 편안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할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변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있기에,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