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하여?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의미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다36159 판결).다음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대법원 1979. 12. 26. 77다1894, 1895 판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입니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판결).위 두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 발생, 가해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관련규정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법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대법원은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즉 글자가 다르면 다른 상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응 발음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앤드와 엔드), 호텔신라와 신라호텔과 같이 업종과 모체가 되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관할 구역 내 동종 업종인 경우에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동일한 관할지역 내 중복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상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