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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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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 전문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Q.  우리나라의 이혼 비율 중에서 합의 이혼이 제일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이혼 방법에는 민법834조의 협의이혼(합의이혼), 민법 840조의 재판상이혼 2가지가 있습니다.이혼비율은 2022년 기준 협의이혼 77.3%, 재판상 이혼 22.6%로 협의이혼이 훨씬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미지급된거 분할로 몇일까지 얼마얼마 주고 안줄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게 협박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정도로는 위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노3323 판결 참조).대법원도 월급이 밀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받는 시기와 이행 시기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 소송비용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됩니다. 2)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작성자님에게 송달된 후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도과된 그 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고 그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 다음날부터는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3) 입금계좌는 결정문에 나와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이 연락을 취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여 입금 계좌를 알아보셔야 지체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불방식은 소송비용이므로 금전지급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Q.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하여?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먼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의미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다36159 판결).다음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대법원 1979. 12. 26. 77다1894, 1895 판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입니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판결).위 두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 발생, 가해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상호명 중복에 다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관련규정상법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법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대법원은 "먼저 등기한 상호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나중에 등기한 상호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 ‘동부디엔씨 주식회사’, ‘동부부산개발 유한회사’가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호칭에서 명백하므로,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에 상법 제22조의 등기말소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가 아닌 이상, 즉 글자가 다르면 다른 상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응 발음하여 구별할 수 없는 경우(앤드와 엔드), 호텔신라와 신라호텔과 같이 업종과 모체가 되는 단어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관할 구역 내 동종 업종인 경우에만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동일한 관할지역 내 중복상호가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한 상호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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