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해지,복비,손해배상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정말 못된 임대인을 만나신 것 같은데, 터무늬없는 협박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복비을 주고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작성주신 내용을 보면 하자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해보이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유지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수선을 해주지 않으므로,먼저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과 이사비등 포함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시고 동일하게 무대응시에는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등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많이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시 하자 감정으로 인해 일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월세 지급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44785 판결),부분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일부 지급은 해야하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부분 지장인지 전체 지장인지 확인이 어렵고, 이 부분 또한 소송에서 감정받아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월세를 지급하시되, 지장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월세 지급은 안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고죄 상세 성립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주요 사실과 일부사실의 정도에 대해 비율적으로 딱 잘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다만,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184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고,"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018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바,범행 전후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일부 허위사실이 존재하나 그 사실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관한 사실인 경우 등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위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