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 이럴땐 어떡해야 되죠?
수사관님이 2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이번달 말에 받기로 하고 10월 16일에 조서 열람신청 하고 오늘 결정 통지를 받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열람은 11월6일 부터 가능하다고 뜨던데 이럴 경우 수사관님께 말씀 드려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조사를 미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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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는 별도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조사일정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조서를 확인 후 조사를 받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수사관과 연락하시어 위 사정을 전달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거나 최대한 빨리 열람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공개를 더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공개가 늦어진다면 조사를 미루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님 사안처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가 늦어지는 경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