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프리랜서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없다면 무신고 제척기간인 7년치까지 조사하게 됩니다.만약 소득을 지급한 업체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조사 보단 일단 무신고에 대한 기한후신고안내 혹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조사관이 매출누락혐의에 대해 소명요청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며, 관련 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로 마무리 지어질 것입니다.세금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본세 * 납부기한으로부터 경과된 일수 *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과세됩니다.감사힙니다.
Q. 개인사업자 12월 차량구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승용차(9인승 카니발, 1000cc미만 경차 등)는 한도 상관없이 비용처리 되는 것이고,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로써,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2024년에 12월에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1500만원 중 1/12인 1,250,000원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며,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또한, 감가상각비는 연한도 8,000,000원이므로 1/12인 666,666원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