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익잉여금 존재할 때, 적자시 법인세 계산 및 분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및 세액감면, 공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없고 세율이 10%라는 가정하에당기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시켜서 차기에 이익이 발생할때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경우 전기에 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하여 전기에서 공제하고 전기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전기까지 결손금이 100만큼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면 당해 납부할 법인세는 100에 대한 법인세는 10이 될것이며 당기 분개는법인세비용 10 /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10이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법인 또는 상장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기법인세자산 혹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합병시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의 사업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이 쌓여있는 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차후 발행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B법인의 이월결손금은 A법인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결손금이 많이 발생한 회사에 입찰을 하는 이유는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미리 쌓여있던 결손금으로 공제하기 위함입니다. 합병 후 A회사(합병법인)는 B회사(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기장을 통해 A회사의 사업과 B회사의 사업에 대한 이익을 각각 계산한 후 법인세를 산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아파트 매도 양도소득세 납부시 공제되는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시스템에어컨도 당연히 자본적지출로 공제가능하고 채권 매입 후 할인판매할때 발생하는 할인금액, 등기비용, 취득세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매도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역시 공제가능하며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적지출(베란다확장, 샷시공사 등)도 공제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적지출(도배, 장판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대여금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삼백만원의 대여금의 목적이 직원의 경조사, 학자금, 우리사주조합 주식 취득 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정급여내 가불금 등에 해당하면 무이자로 지급하여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외인 경우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 채무에 대한 대여시점별 이자율의 평균) 혹은 당좌대출이자율(4.6%)로 일할 계산하신 이자를 산정하여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이자 수취액이 5%이상 차이가 난다면 법인세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체적인 이자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자산정액 = 3,000,000 * 대여기간일수(적수) * 가중평균이자율or4.6%/365(윤년은 36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