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이연법인세 계산 및 세무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전액 부인한 것을 보아 아마 운용리스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세무조정은 전기 부인액을 전부 추인하고 당기에 다시 설정하는 것은 맞는 세무조정입니다.또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당기 리스부채가 전액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부채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 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세 감면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기 리스부채의 20.9%인 41,800,000원이 이연법인세자산이고, 그 반대인 사용권자산은 당기 전부 손금산입 유보처분 되고 향후 손금불산입 유보로 추인되어 법인게 증가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기 사용권자산의 20.9%인 40,755,000원이 이연법인세부채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