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 조기결정 신청하면 가산세줄어드나요? 줄어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세예고통지 받았는데 조기결정 신청하면 가산세줄어드나요? 줄어드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가산세 1000만원이면 이면 얼만 ㅏ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2.2/10,000 계산됩니다.
가산세가 1,0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산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추가로 고지된 세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당 1,100원 입니다.
그리고 고지예정일이 12월31일이고 조기결정 신청일이 10월18일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세 절감액음 75일*1,100원=82,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조기결정신청에 대해 감면되는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본세의 납부기한 경과일수*2.2/10000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조기결정신청을 한다면 납부기한 경과일수를 계산할때 조기결정신청일까지의 일수만 계산되고
조기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고지서가 발송될때 고지서에 적혀있는 납부기한까지 경과일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경과일수가 적게 계산되므로 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가산세의 정확한 계산은 본세 및 고지서 납부기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2/100,000 만큼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증가합니다.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조기결정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계산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소폭 감소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은 기존의 납부예정일과 조기결정에 따른 납부일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결정하여 납부한다면 납부일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