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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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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구두로 계약연장 시 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동이하게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주임법은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에도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1년이더라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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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전세보증금×요율 입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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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면적과 실제 평수는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17평 중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주택이면 해당층의 세대 현관문 또는 상가건물이라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부터 실내전체가 전용면적입니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공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치면 해당층 면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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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전세는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적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르면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처음 계약하고 2년은 기본으로 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위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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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및 효력 유지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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