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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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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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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구두로 계약연장 시 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동이하게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주임법은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에도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1년이더라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15일 작성 됨
Q.
전세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전세보증금×요율 입니다.(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건물 면적과 실제 평수는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17평 중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주택이면 해당층의 세대 현관문 또는 상가건물이라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부터 실내전체가 전용면적입니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공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치면 해당층 면적이 나옵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13일 작성 됨
Q.
월세계약도 갱신청구권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전세는 똑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적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르면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처음 계약하고 2년은 기본으로 기간이 주어집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위 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2024년 1월 8일 작성 됨
Q.
전세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및 효력 유지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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