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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계약을 취소했다면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사정에 기인해 이루어진 사직서도 무효가 됩니다. 재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합의 -> 사직통보 -> 재계약 시작 전 재계약 거부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 다만 선후관계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어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월분할연차수당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분할연차수당이라는 법적용어는 없습니다. 아마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수당을 공제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취소도 물론 가능합니다.다만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3년 계약직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재계약 거부 후, 퇴사하시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 유념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추가 수당을 요구하니 시급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알바몬 채용공고와 10,500원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셨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시급을 깎을 순 없습니다. 만일 깎아서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형사 고소 및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8시45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7시간 45분을 일하셨다면 1.5배를 받는게 맞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8시간+a시간만큼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배, a시간은 2배를 받습니다. 급여는 실제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시간 45분 일했다면 7시간 45분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야 합니다. 15분 더 추가하거나, 45분 깎을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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