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용공고 당시 올린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거짓채용공고로 신고를 할 순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신고대상이기 위해서는 채용 완료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경우여야 합니다. 아직 채용절차 진행 중인 경우, 채용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하려 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화가 나긴 하나, 아직 채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구직 단계이기에, 협의를 거절하고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 투입 면에서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