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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퓨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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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 4대보험 가입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시작일만 작성이 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사 사장님이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서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유는 1년마다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고 찜찜해서요. 제가 정확히 알고 요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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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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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게 합니다. 연봉 갱신을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 기간임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표기해야 하고 다만 연봉적용시기를 1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조정이 목적이라면 근로게약기간과 임금의 적용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이 정규직은 시작일만 기재되는 것이 맞는데 임금이 매년 변동되다보니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서'이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아니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부씩 교부하므로 받은 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고 정규직이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연봉체결을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계약만료일)를 명시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규직은 기한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닙니다. 월급이 제 때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은 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형태로 보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정규직 형태라면 시작일만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은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

    2. 근무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연봉의 변화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