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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진도개266
근사한진도개266

이 경우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동안 무급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알바 면접 전 통화로 사장님과 얘기했는데 처음 오면 고객응대, 청소, 재고정리, 진열 등 할 일이 많아서 처음 이틀동안 4시간은 교육기간으로 무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교육기간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를 썼고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바생과 사장이 사전에 합의를 했고 교육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글을 봐서요, 이 경우에 진짜로 무급으로 교육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만 일하는데 따로 수습기간을 정해서 시급을 90%만 주겠다 이런 말은 없어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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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명목상 교육시간이지만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응대, 청소, 재고정리, 진열 등에 대한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의 실질은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의 9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을 진열하거나 바코드 계산 등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교육일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 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