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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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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Q.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을 꼭 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되고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쌍방 계약을 진행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새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되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공란에 기간 등 변동사항만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합니다.
Q.  5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계약 연장 혹은 계약 만료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2.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혹시 1년 연장으로도 변경 가능할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될 경우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2년 계약을 진행할지라도 퇴거 예정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훼손의 경우나 교체비용이 소소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며 비용이 과다한 경우 또는 세월의 흐름이나 구조적인 하자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전세금의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방법은 구두, 문자, 통화, 우편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되도록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반전세 연장할때 계약서를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의 조건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일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하며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 빈칸에 기간 연장 등 조건 변경사항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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