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전세금의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 또한 새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방법은 구두, 문자, 통화, 우편 등 형식에 구애됨이 없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되도록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