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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왕인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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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온라인으로 전입신고는 물론확정일자도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셔서 진행 가능합니다.또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이므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셔서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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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동일 물건일지라도 계약의 내용 및 대상이 다르므로 중개보수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가계약일지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목적물이 특정되고 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중개보수는 지자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정 요율 이내에서 청구하였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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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 상태에서 보증금 등 변경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계약의 조건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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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기간 만료및 보증금ㆍ월세 없음재계약한다며 미룸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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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만료 20일전에 임대인의 해지통보에 어떤대응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 만료일이 12월 29일인데 12월 9일에(만료20일전)에 22년 3월까지 방을 빼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은 적법하게 2년동안 거주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사비 + 중개보수 등을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적법하게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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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살고있는 조카집으로의 전입신고 요령?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신고자의 신분등을 소지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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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단기계약(3개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조건 기간 등은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단기로 임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해당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살피시면 3개월 단기 계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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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세입자인데 건물에서 누수로 피해가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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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 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는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계약서를 돌려줄 경우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므로 부득이 계약서를 반환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은 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이 반환을 재촉한다면 계약서를 복사하여 한 장 보관하신 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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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계약기간이 12/20일인데 11/26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동안 거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전월세 전환의 경우 협의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임대인 임의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잘 설명하셔서 동일 조건으로 계속 거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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