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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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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하셔도 무방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작성하여 날인하셔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부동산 월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집주인과 제가 합의하에 1년단위 말고 그냥 매달 월세지불하고 제가 나가고 싶은 달에 나갈 수 있나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므로 통화나 문자내역 등 입증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만기 전 최소 2~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갱신 1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호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2.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은 6개월~1개월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3.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4. 첨언드리자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월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기간이 3월 2일에 종료되는 월세 거주중입니다작년에 1년 계약했구요.=>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별도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월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쓰려는데=> 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 받으신 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면 되고 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월세 인상만 있을 경우라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증액금을 기재 하시고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대필료 선에서 협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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