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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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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계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차인을 자녀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여 부모가 송금할지라도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전세로 계약 후 나중에 발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2.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여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임대계약 종료전 계약파기시 임대료등: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1. 계약 만기까지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만기까지의 월세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대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까지만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중개보수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약정한 날짜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 임차인의 사정 등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의 입장 및 사정 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협의하에 퇴거를 종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게 당연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집주인이 비밀번호 바꿔대지말라고 집보여주는거 협조안하니까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협박하네요^^;지금 전화오면 바로바로 바뀐비번 알려주고있는데이정도면 협조하는거아닌가요?=> 충분히 협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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