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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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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중인 주택의 매도인이 변경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바뀐 임대인(매수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별도로 파악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속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 납입을 독촉하신 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해지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 종료시 상가 철거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회복 특약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 등도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 돌출간판 등도 철거를 하고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인테리어가 있는 상태가 새로운 임대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상복구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일지라도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즉, 목적물이 특정되고 계약일 및 잔금 입주일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지불한 금액은 계약금의 일부로 판단되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입주일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갱신 시 5% 증액을 세입자가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적법한 증액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거부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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