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관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실평수기준이 아니라 분양가기준이라 그렇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관리비 부과 기준은 물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통상적으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임대보증금 증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재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 기재 후 날인하셔도 무방하지만보증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라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기존 보증금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증액금에 대한 대항력이 새로 발생하므로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기존 거주기간이 얼마가 되었건 무관하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전세갱신권거부 후 매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득이하게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감수할지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매매가 잘 안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 거주중일 경우 매수인은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입주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매수 후 임대를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세로 임차를 희망하는 경우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 등 매수인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때문에 해당 매물의 임차인 주거 형식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6
37
38
39
4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