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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왕인주 전문가
반포 플러스부동산
Q.  서울에서 월세방 들어갈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룸볼때 제가 확인 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채무 등은 없는지 확인합니다.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 6. 계약금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7. 잔금 전에 다시 한 번 집 내부 확인하여 하자 여부 훼손 여부 등 확인하시고수리가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부동산 수수료는 어느정두 내는게 괜찮을까요? => 주택 임대차일 경우 200/50일 경우 0.4% 20만8,000원(부가세 별도)300 / 45일 경우 0.5% 17만2,500원(부가세 별도)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0.4% 13만8,000원(부가세 별도) 입니다.그리고 가스비 전기값은 원룸 기준으로 보통 얼마씩 납부하나요?=> 원룸의 경우 통상 5~10만원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옥탑방 하고 싶은데 옥탑방은 안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옥탑방은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으며 독립적인 공간에 거주함으로 인해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보온 단열 등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울 수가 있습니다.
Q.  주임사등록된 아파트 차임금 5프로 증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기존 임차인과 5% 증액 후 임차인이 변경될지라도 1년이 경과해야 5% 증액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21년 10월 5% 증액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공동임대인일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이 공동 소유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시 공동소유자 모두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며 소유자 중 1인만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보증금 입금 계좌 등도 잘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 매매 전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계약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물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정도이므로 계약금 10% 중 10~20%를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만약 해당 매물이 금액과 조건이 좋을 경우 매도인이 계약해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을 매수인이 계약 진행에 고민이 있을 경우 부담이 없는 금액을 지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잔금날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잔금일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이 선순위이며 추후 근저당이 말소될 경우 임차인의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융자금 상환 영수증 확인하시고 말소등기 서류 접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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