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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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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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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방 일찍 뺄 경우 마지막달 사는날만 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 이전까지 일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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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계약 후 재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18년 2월 19일에 전세 계약서를 3월15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했습니다=> 20년 3월 15일~22년 3월 14일까지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은 2월 14일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 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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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년 계약하고 다음달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다음달에 나가라고 통보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기 최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3기의 월세 차임 등 8개항의 위반이 없을 경우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상임법의 보호 대상일 경우 10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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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갈려는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불법으로 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1회성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감수하고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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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차 계약금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여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불하신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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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료전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계약 만기 전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경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전출을 하였다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관계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아직 계약 기간중이므로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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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한 후 계약 파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계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중개사의 과실 등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에 의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상가주택의 거래시 중개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주택일지라도 실질적인 주거용일 경우 주거용에 해당하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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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약정이 있을지라도상호 의사표시가 없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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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집주인이 제가 살던 월세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4월 퇴거에 합의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1월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4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건축 관계로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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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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