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그윽한돌고래87
그윽한돌고래87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요?

20년 5월에 월세 2년계약을 하고

이제 올해 5월에 월세 만료기간이 다가옵니다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묵시적 계약을 하고싶은데 이전에 계약서를 쓸때

"계약 만기 및 만기전 재임대시 임대인 및 부동산으로 2개월전 통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네요

월세 계약할때는 2년뒤에 전세로 옮길 생각이어서 특별하게 고민을 안하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세로 옮길때되니 금리도 올라가고 주변 전세가도 전부 올라가서 월세를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계약이 불가능한지 갱신청구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2개월이 도래되지 않아 묵시적갱신은 아닌 생태이며 현재는 갱신청구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따라서 특약으로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약정이 있을지라도

    상호 의사표시가 없이 해당 기간을 도과할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기준으로 2개월 전인 3월까지 기다려 보신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ㅏㄷ.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같은 특약이 있을지라도 일하느랴 깜박하였다고,

    서로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갱신되면 묵시적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은 무효인 법률행위로써,

    위와같이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계약갱신을 해보시고 그게 안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