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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보석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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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차 계약금후 취소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지난 금요일 아파텔 매수하기로하고 계약금중 1차인 1천만원을 먼저 이체하고 토요일날 분양사무실에서 정당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총 매수대금의 10%중 1차는 지급한 상태이며 2차 계약금은 10일이내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인데요.

해당 상태에서 취소하려할시에요.

1. 1천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

2. 1천만원만 못돌려받고 취소 가능하다.

3. 총 매수가의 10%인 2차 계약금까지 내야만 취소가능하다.

어떤게맞는걸까요? 너무 생각없이 저지르셨는데 저희는 무조건 취소가 맞는 상황인지라..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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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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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여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불하신 1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잘 설득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특약에 취소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금을 전부 다 줘야 해제 해준다고 할것입니다.

    빨리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성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실수 는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 방밥밖에 없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문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함)

    2.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가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 경우 (매매대금의 10%미만) 

    3.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인도시점, 확정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 전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