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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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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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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계약시 관리비 깍아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리비 깍아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해도 되나요?=> 계약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 조건에 대해 얼마든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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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만약 제가 보증금중 일부인 500만원을 돌려주게 되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수령하시고 날인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란에 "보증금 중 일부 500만원을 임차인의 요구로 조기 상환함"이라고 기재하시고 날인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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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2억7천에들어갑니다.전세권설정은?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권 설정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실 경우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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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의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예약금의 성격으로 지불하였다면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의 조건에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 경우라면 영수증에 해당 세부조건 기재가 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임대인과 합의하여 반환받지 않는 이상 반환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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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에 5% 이상 전세를 올려 전세재연장시 집주인에게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로 합의하에 5%이상 올려서 재계약해도 임대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5% 초과하여 증액 할 수 없으나개인 임대인일 경우 5% 초과하여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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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거래 완료 후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 대금지급 안 할 경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계약이 완성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기한 내 납부를 독촉하고 이행되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의견을 전달 하신 후 해당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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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분들 등기부등본 어디서 떼셔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등기부등본 어디서 떼셔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주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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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지역 중 이상한 점?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목적물이 2종 일반주거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해당 목적물의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접속하셔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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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네.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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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월세5% & 관리비 인상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리비에 인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편법적인 증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관리비 증액에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과다한 증액 요구 시임대인에게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증명을 요구하고만일 관리비 상승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지는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임차인은 증액 거절 및 협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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