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통관 번호가 없다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 수입통관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