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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가 없다면 해외에서 제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직구 배송을 하려고 하였더니 개인 통담 번호라는 걸 입력하라고 하는데 개인 통장 번호가 없으면 해외 직구 배송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통관 번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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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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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오 관세사 입니다. 현행 목록통관 개인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개인 통관 고유 부보가 없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통관 고유번호에 기재된 수행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정확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해외 직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 수입통관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부호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배송할 때 필요한 번호로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고유번호로 수입신고를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등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나 모바일 관세청 어플을 통해서 발급이 쉽게 가능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신 뒤에 개인 직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해 수입신고시 주민번호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시에 수입물품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단한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주문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로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고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통관할 수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고 13자리로 구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1회용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을 식별할때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나온 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호가 없다면 해외직구는 불가능하기에 아래 링크에서 발급 및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직구시 수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번호체계로 개인정보유출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