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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국에 가장 많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부과중입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D%A4%ED%95%91&dt=2020121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반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반출은 어디가 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 등에서 물품 반출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운송업체에서 물품운송을 시작합니다.일반적으로 국내운송업체가 포워더 등에서 전달하는 D/O라는 서류로 창고에 접수하고 반출을 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추가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 등 세금은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다만, 합산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자와 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국가 간에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90일 정도의 단기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가 많습니다.여권은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관세는 품목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라는 숫자별로 관세율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관세율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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