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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소쩍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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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반덤핑관세는 상대국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수입국이 싸게 파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나라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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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가장 많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부과중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B%8D%A4%ED%95%91&dt=2020121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70%이상으로 통상대비 높은 국가이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으며 이에대한 자세한 사례는 아래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tc.go.kr/pageLink.do;jsessionid=vP6qr2sg6dNXK3IdJktgledz.ktc21?link=/contents/KG2710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WTO에서 인정되는 관세제재수단으로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부과되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덤핑관세의 경우 관세법상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 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 외에 덤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국내 기업 보호 목적 및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격우 철강, 화학, 전자,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반덤핑 조사 건수와 부과 관세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3038723/fileData.do?recommendDataYn=Y 에서도 구체적인 부과대상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반덤핑을 규제하는데는 GATT 제6조와 WTO의 반덤핑 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품을 다른 국가로의 수출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산업의 설립을 늦추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특정 물품에 대한 덤핑이 확인되고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될 때, 덤핑 차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국의 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국내산업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 정도가 덤핑 차액보다 낮을 경우, 피해 정도에 맞는 관세를 부과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덤핑 차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세는 피제소국의 제품과 비슷한 국내산업에도 부과되며, 조사를 거친 기업과 제외된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는 2026년 3월 29일까지 부과됩니다. 

    중국업체 중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의 5개 업체는 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며, 이외의 업체는 28.23%가 부과됩니다. 

    라이우, 르자오, 안타이 등 3개업체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가격 인상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덤핑방지관세는 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는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봐과하거나 가격 약속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관세입니다.

    최근 덤핑방지관세는 다양하게 부과되며, 스틸바, 플로트판유리, 합판 등 약 24개 품목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