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이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물건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됩니다.먼저 일반기준에 충분가공원칙,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물품에 대한 HS Code마다 품목별기준이 상이한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이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6단위와 생산된 완제품 HS 6단위가 상이하면 해당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제품(HS 1234.50)을 생산하고, 투입된 원재료 a(HS 2345 60), b(HS 3456.70), c(HS 4567.80)가 있는 경우, 완제품 A와 투입 원재로 a,b,c의 HS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므로, 완제품 A를 한국산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