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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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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물건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각자의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어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게 되었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은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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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란 특정 제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수입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조를 한 경우 그 제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한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산지 결정은 수입 국가의 통관 및 무역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출 상대국의 세관이나 바이어에게 상대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세관 절차나 관세율이 결정되므로 원산지 결정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hs code 6단위 세 번 코드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hs code 코드의 단6위가 변경되어야 원산지가 변경됩니다.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이나 특정 가공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혜 관세 문제를 다루는 지역 협정에서는 각 협정 및 품목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의되어 있어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일반기준에 충분가공원칙,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HS Code마다 품목별기준이 상이한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이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러나라에서 공정이 일어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을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공정도나 원재료 등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 두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완제품의 모든 부품 및 원료가 해당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최종 가공도 해당 생산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요즘 세계 경제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실질변형기준은 완제품의 부품과 원료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고 최종적인 가공 공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변경을 일으킨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국가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가공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원산지는 상품의 생산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나 지역을 가리키며 국제무역에서는 상품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대한민국에서 조립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외무역법에 따라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번 변경 기준은 HS 6 단위 변경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 기준 및 특정 공정 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지역별 특혜 관세를 다루는 지역협정에서는 각 협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의하여 특혜 관세 부여를 위한 판단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부과 원산지 표시 세이프가드 할당 관세 등의 무역 정책 수단과 정부 조달 무역 통계 작성 등과 같이 제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국의 내국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속하는 무역 제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바이어로부터 상대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부분은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제조공정이 수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산판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혜관세 적용(FTA)의 목적이라면, 해당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특혜 목적이라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규정 또는 국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 판단은 일반적으로 실질변형기준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공정별 변형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변형정도는 세번이 변경되었는지를 보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판정하는 부가가치기준등이 있을 수 있으며, 품목의 HS Code마다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HS code 6자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HS code 6자리가 변경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들의 모든 원산지가 해외라도 자동차의 Hs code가 부품과 6자리가 다르기에 우리나라에서 조립되기만 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법에 원산지 확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229조 원산지확인 기준에 따라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이나 가공,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