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차분한딩고104
차분한딩고104

통관 반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반출은 어디가 담당하는 건가요?

제 물건이 어제 반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집화가 늦어지는거 같아서 택배사에 문의하니 통관업체에 알아보라 그러고 통관업체는 세관에 알아보라 그러고 세관은 또 통관업체에 문의하라 그러네요

급한 물건인데 너무 늦어져서 미치겠는데 도대체 반출처리 이후에 집화 과정 사이는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 등에서 물품 반출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운송업체에서 물품운송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운송업체가 포워더 등에서 전달하는 D/O라는 서류로 창고에 접수하고 반출을 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통관절차가 끝나게 되면 운송사, 특송사 등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화물의 경우 포워딩 업체 등에 국내운송까지 의뢰하는 경우 포워딩의 국내 파트너사 등에서 수입신고필증, D/O(화물인도지시서) 등을 토대로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었다면 운송사를 통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게 됩니다. 따라서, 운송사에 반출 후 집하 및 최종배송이 언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 운송과정을 운송사(특송사)에서 주관하므로 특송사 측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반출처리 이후에 집하과정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으로서 택배사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통관 반출 과정은 운송사와 관세사 측에서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개인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사 측에서 세관에 목록통관을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물품이 개인화물이시라면 운송사 측에 먼저 통관여부를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에 대하여 관세사측에 의뢰를 맡긴 경우에는 관세사에서 진행하게 되며, 운송사에서 운송과 통관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수입물품이 항공사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관세사는 세관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면 관세사는 수입신고 필증을 운송사에 전달하고 운송사는 필증을 가지고 보세구역에서 수입 물품을 반출시켜 소비자에게 배달 또는 집화 장소에 운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세관이나 관세사 측에도 반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해당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아직 반입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택배사에서는 통관업체에 문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운송을 담당한 운송사에 문의하시어 해당 물품이 언제쯤 수입 통관이 가능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될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통관 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경우 국내 배송의 확인은 국내 운송 업체와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진행의 절차까지는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통관이 완료된 후 반출의 절차는 운송사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 물품의 현재 상태가 운송수단에서 반출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 인지 보세 구역에서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배송 업체에서 반출한 상태인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특송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며, 이를 국내 택배사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단계에서는 EMS, FEDEX 등 업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업체의 보세창고에서 택배사가 픽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전화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받는 경우는 드물기에 기다리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수입신고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세관은 수입신고 내역을 검사 및 확인하여 수리합니다.

    이후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며, 반출 시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이과정에서 대행사(포워더 등)이나 관세사에서 물품 반출을 하게 됩니다.

    반출이 완료된 물품이라면 대행사나 관세사에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