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주류 해외직구는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 납부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함)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별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할인 후 금액(100달러)이지만 면세적용 금액은 할인 전 금액(120달러)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