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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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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100달러 물건을 구매했는데 면세 적용금액은 120달러라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한도금액 차액은 왜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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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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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있는 면세점 정규할인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 원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격할인은 인정되지만, 사은권이나 쿠폰, 적립금 등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사항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할인이나 종전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 등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할인 후 금액(100달러)이지만 면세적용 금액은 할인 전 금액(120달러)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 시 어떠한 방법으로 최종 금액인 100달러가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짐작하였을 땐 구매하신 물품의 본래 가격이 120달러였으며, 쿠폰 등으로 할인을 받아 100달러에 구매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의 경우 모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이 아닌 특별할인(적립금을 통한 할인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상 인정받지 못해 실제 구매가격이 100달러여도 과세가격은 120달러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세점 자체 행사할인을 통해서 물품가격은 120달러이지만 면세점에서 추가 할인을 통해 구매한 금액은 100불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할 때에는 할인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적용하게 되며 1인당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 금액은 '신고서에 명시된 결제액(어떤 종류의 지불 방식을 사용했든지 상관없이 결제된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할인이 인정됩니다.

    결제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적립금이나 포인트와 같은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한 결제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면세 적용전 금액 / 면세금액을 동시에 기재하여 생기는 듯 합니다.


    즉, 면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120불인 건을 관,부가세 면제가 되었기에 100불에 구매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은 할인상품의 경우에는 할인전 가격을 기재해두기도 하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점에서는 상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 시 실제 물품 가격(100달러)에 더해 세금(20달러)이 청구되어 120달러를 지불하게 될 수 있으며, 할인전 금액이 120달러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할인 받은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산정 시 할인은 할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

    할인은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은 인정됩니다. 일정수량 구매하여 할인 받은 수량할인, 회원가입 시 발급된 할인쿠폰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의 특별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 산정 시 인정되는 할인이 아니므로 원래의 과세가격인 120달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때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어 적립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일부 결제가 되거나 할인이 된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가격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만 가격할인이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