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강아지 사료를 수입하기 위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소매용의 강아지 사료는 HS CODE 2309.10-1000에 분류되고,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과 상기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 수출 시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A 물품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9%)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WTO는 어떤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최근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