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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Q.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한다음 ㆍ다시수출 ㆍ다시 수입이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가공없이(HS 6단위 변동 없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산지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합니다.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택배 (반입신고) 통관시작에서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확인해보니 7/25 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내로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내용은 특송업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유예 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유예제도는 월별납부제도 등과 같이 관세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루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납기 연장 효과가 있어 기업자금부담이 완화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과 유형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이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B/L은 통상 3통을 한세트(full set)로 발행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발행인: 선사 발행 (Master B/L), 포워더 발행 (House B/L)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에 주요 조항은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당사자 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라고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주요 인코텀즈 규칙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EXW 조건-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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