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무역에서 인코텀즈가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지 결정한 후 이를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표시함으로써 당해 무역거래에 적용됩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들의 국제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국가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이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됩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중국산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 기업들의 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미국이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함에 따라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여러 국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값싼 중국산 물품 대비 여러 국가의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별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가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or Airway bill),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COA) 등이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