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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어떤 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나요?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 자유무역협정 적용시 어떤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관세감면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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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관세 감면을 위한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며, hs 코드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fta에서 규정한 양식과 기재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 방식(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을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은 대개 선적 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fta는 선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는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련 서류(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등)를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hs 코드 분류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특히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 증명서 작성의 정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fta별로 상이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fta의 구체적인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원산지증명서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국가와 발효된 FTA가 어떤 FTA인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속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경우 한-ASEAN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은 FTA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관련있는 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각 FTA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절감을 위하여는 적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세관은 사후신청이 어렵기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체약국에 따라 자율발급이나 기관발급으로 구분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의 관련 자료를 갖춘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협정별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