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중에서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HS 코드 분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HS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HS CODE는 6자리까지 국제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환급 가능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방법으로 환급특례법상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 방식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는 간이정액환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가 있습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으나 개별환급 대비 환급액이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서류로는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