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로 이사하는 물품 통관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수출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일반화물과 동일한 절차로 수출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아.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