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사람 모아서 해외직구 공동구매할경우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 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합니다.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해외직구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것이므로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수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만일 공구로 직구하는 물품에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어, 각각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별적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