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전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시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세금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결혼당시 증여받은 1억원의 경우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해당사실이 세무서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공제 5천만원은 공제되나,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5백만원 및 가산세(본세20% 및 연 약8%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대하여 기한후신고할지 말지 여부는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부담부증여로 증여세 1억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5년전 증여세 기한후신고시 이미 증여받은금액 1억원이 있으므로 증여공제5천만원은 사용한것으로 보아 1억원만 공제가능하겠네요. 빌라의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내주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또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직계존속증여시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긴합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부담부증여시 1억5천(5년전증여세 신고시 1억원)은 증여형태로, 나머지금액은 양도형태로 이전하시니 양도가액을 부모님께 지불하신 후,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이라 판단됩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컨설팅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