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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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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머니 + 어머니께 총 8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할머니께 받은 금액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30% 가산됩니다.따라서 할머니께 5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후 어머니께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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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체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전에 증여하신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후 추가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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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상반기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 8월 말 급여로 정산받는 부분은 기본공제만 넣고 정산되는것이고,대학등록금 관련 공제를 받고싶으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추가로 입력하면 8월말 정산한 금액과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금액을 비교하여 다시한번 정산됩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때는 아직 2025년에 대한 공제항목들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통 회사에서 정산해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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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중퇴사를 할 경우에 퇴사시 퇴사자의 기본공제(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은 연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산불가)만 넣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정산된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된 세액보다 더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퇴사시 받는 마지막달 급여에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또는 차감합니다.퇴사시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다만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니 연말에 공제금액이 확정되었을때 정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이를 더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것입니다.퇴사시 요청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으시면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기가 수월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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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말씀하신대로 상여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이 맞습니다.다만 동일한 금액을 소득의 구분만 바꿔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세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신고한다면 질문자분의 납부세액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더 받은 금액만큼 소득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소득부인신청을 할 경우 회사로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회사랑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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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신경우라면 제척기한 5년이 지났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21년~24년 소득은 신고하셔야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신고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에서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1년에 약8%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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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에게 5억 단기차입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단기차입에 해당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므로 이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입증방법으로는 5억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or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후 해당 차용증의 내용대로 상환절차가 이루어지면 됩니다.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무이자로 빌려준것이라면 차용금액에 대해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이 넘어갈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억원 x 4.6% x 5개월/12개월 = 약 958만원이므로 이자관련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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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채무때문에 자녀에게 돈을빌린경우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우선 쟁점은 상속(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아닌 증여(생존중 자산 이전)관련 이슈로 봐야할것같습니다.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이 돈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것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입증방법은 해당 빌려준 사실, 매달 상환액, 상환 일자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뒤,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상환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다면 충분이 입증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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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개업월일 미래날짜로 등록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합니다.만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개시일(7/30)부터 신청일직전일(8/31)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해당기간중 매출이 없으신게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경우 (2026년 1월20일)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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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입니다.최종소비자가 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건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에 관련된 재화,용역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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