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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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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현 전문가
세무회계 우리택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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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을 영업사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거리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출퇴근의 경우 업무에 사용한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차량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중 업무 "외" 사용한 비율(출퇴근 등)만큼은 법인은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고, 해당 차량사용 임직원은 그 비용만큼 소득처분(상여) 됩니다.1번에서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말씀드렸으나, 실무적으로는 운행일지를 회사에서 임의로 100% 업무에 사용했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검증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FM으로 처리할지 유도리 있게 처리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FM으로 처리하여 임직원에게 상여처리할 경우 임직원들의 소득금액이 올라가서 세금신고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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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오류 때문에 나온것이 맞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후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일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한것으로 보이네요.근로자로 처리해서 그런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아마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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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가산세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잠깐 돈을 맡긴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다보니 추후 세무서에서 검증요청시 돈을 증여한게 아닌 맡긴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다만, 증여라고 판명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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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계약금 부모님 지원시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해당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1억원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여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명방법으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다만 세무서에서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정도의 이자를 설정하여 1년에 1백만원정도 이자상환하는것이 확실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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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배당소득세랑 해외 매매차익 수익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배당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세목이고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해외 주식배당금 1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것이고(그 외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 이상 존재하는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경우)해외주식 배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1천만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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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1년에 1회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1과세기간에 한번 공제하는것입니다.기준은 양도일 기준이므로 1,2번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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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 공무원 시험 볼때 가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산점이 있습니다.세무직 공무원 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또한 회계,세법 과목또한 세무사 시험과 겹치다보니 합격에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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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직공무원이라는 길이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세무직종 종사자로써 답변 드리겠습니다.1.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세무공무원을 하고싶다 -> 세무업무는 숫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수리적 능력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적 능력은 단순 계산으로만 필요하고 이보단 법리적 판단이나 꼼꼼함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이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 이는 세무공무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타 직렬 공무원들 또한 오래 근무할수록 전문성이 쌓이는것은 마찬가지이겠으나 세무/회계는 특히나 더욱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경력이 쌓일수록 세무/회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다만 그만큼 업무강도가 높다는점은 감안하셔야 할것입니다.3.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 기초적인 지식이나 주식투자용어는 다른사람들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으나 세무공무원 업무경험이 결정적 도움이 될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라는것이 단순히 재무제표의 실적만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개정등의 내용을 가까이에서 접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4.뭔가를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생각이 아니기에 실제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해도 투자에 도움되는건 별로없고 민원에 시달리다가 박봉받으며 지속적인 세무공부를 하며 스트레스 받기만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사실 세상 모든일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완벽한 정답을 알고 결정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질문주신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요. 판단을 마쳤다면 현재 주어진 미션들을 열심히 해결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미래에 후회할수도 있고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민만 하고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확인할 길도 없을것입니다. 고민은 신중하고 꼼꼼히 하되, 결정했다면 실행은 과감하게 하시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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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당장 손에 현금이 없거나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할것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물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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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선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문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예상산출세액 답변드리겠습니다.1세대1주택자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중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양도소득세 약 2천8백만원 + 지방세약 2백8십만원으로3천8십만원정도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다만 이는 위의 가정으로 산출된 예상세액으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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