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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협력적인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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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금 부모님 지원시 증여 문제

전세계약시 원래 부모님께서 계약금 1250만원 및 잔금 8750만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전달하려했는데,

중간 현금 문제로 계약금은 제가 이체하고 부모님이 이후 잔금 8750만원을 임대인에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금 1250만원을 부모님께 이체받는다면 (메모를 이용하여 전세계약 계약금 후차용 등 적어두기)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전세비용 1억 차용)

계약 종료시는 임대인이 부모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해주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전체적 과정에서 증여문제가 일어날수 있는 부분 및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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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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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만료 이후에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에게 잘 상환해주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1억원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명방법으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부모자식간 거래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정도의 이자를 설정하여 1년에 1백만원정도 이자상환하는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의 현금흐름이 형식상으로는 귀하 -> 임대인, 부모님 -> 귀하 순서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억원 전체가 부모님이 귀하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1억원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