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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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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선택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사 부탁드립니다. 일반분양가 562000000원에 2018년 10월16일 취득하고 2025년8월18일 1580000000원 매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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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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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부)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충개수수료, 보일러교체비,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문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예상산출세액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1. 1세대1주택자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중

    3.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양도소득세 약 2천8백만원 + 지방세약 2백8십만원으로

    3천8십만원정도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위의 가정으로 산출된 예상세액으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신고대행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